서울시,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 위해 심야택시 7천대 늘린다
서울시,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 위해 심야택시 7천대 늘린다
  • 오정희
  • 승인 2022.1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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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강남·신도림·홍대 등 배차간격 단축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헌,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강남과 홍대 등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의  배차간격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7,000대까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천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천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2워 1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두번째로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한다.

은평·마포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홍대입구, 도심권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더불어, 지하철 2호선의 잠실~건대입구~을지로~홍대입구 구간을 운행해 올빼미버스와 지하철 2호선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성북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강남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동대문·중랑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홍대입구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을 연장해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아울러,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했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세번째로 시는 택시서비스 개선 중 핵심이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누구나 공평하게 잘 잡는 것이라고 보고,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이외에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승객 편의성 확보 외에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심야 할증 조정 시행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해 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가는 구조를 담보한다. 또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 택시 안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