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표절 문제 수면 위로…내 영상 저작권 보호받으려면 
유튜브 표절 문제 수면 위로…내 영상 저작권 보호받으려면 
  • 김다솜
  • 승인 2023.05.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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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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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업으로 유튜버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퇴근 후 짬짬이 시간을 내 편집해 올린 내 영상을 누군가 도용해 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유튜브에서 과학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다수의 영상이 표절되는 사건이 불거졌다. 조회수가 높은 인기 영상의 소스를 그대로 차용해 표현과 이미지 등을 조금씩 바꿔 올리는 방식이다. 심지어 이 같은 방식을 쉽게 유튜버가 되는 전략처럼 다루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표절 유튜버는 각종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같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의 창작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다. 가령 자취방 룸투어 영상이라는 포맷, 즉 ‘아이디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품과 동선, 진행 과정, 편집 방식, 나레이션 등 콘텐츠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다수 겹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시점에서 저작자로 인정받아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관련 수익 또한 저작권자인 내가 가져가게 된다. 

다만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선 표현이 독창적이어야 하며, 저작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남의 표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며, 생성AI를 이용해 만든 영상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 사실 알았을 때 대처방안은

유튜브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누군가 내 영상을 통째로 퍼간 경우 프로그램이 이를 인지해 원 저작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며, 제작자는 이를 검토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이후 불법 업로더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삭제 조치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영상의 음성을 바꾸거나 소스를 편집한 경우는 유튜브 자동 프로그램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제작자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먼저 알릴 수도 있다. 

플랫폼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기관과 상담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 해당 센터 방문시 저작권에 관련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별도의 저작권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하려면 

의도적인 표절 외에도 영상 제작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저작권 침해는 자주 일어난다. 창작 활동 초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지 미숙으로 인해 본인의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 창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 등 사용 가능 범위 확인이 필수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리뷰하는 경우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 역시 출판사에 허가를 구해야 한다. 

영상 제작 자료 및 소스를 찾기 힘들다면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20만여 건의 오픈소스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미지부터 영상, 오디오, 글꼴 등의 소스를 저작권 걱정없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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