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사업자등록’ 꼭 해야할까?
N잡러, ‘사업자등록’ 꼭 해야할까?
  • 이수현
  • 승인 2023.05.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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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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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시작한 일이 ‘업’이 되는 시대이다. 취미로 시작한 일로 수익을 만들기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일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또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지 확인해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를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이점도 있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우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직장인 N잡러라면 사업자등록이 고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 규칙과 경영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 및 내부 사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인적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고 있거나 얻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진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이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지만, 세금 신고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 쓰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도 있다. 이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 등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 교육 관련 용역 제공자(관할 관청 교육 허가는 받아야 함)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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