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으로 ‘유튜버’ 해볼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내는 법
N잡으로 ‘유튜버’ 해볼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내는 법
  • 이수현
  • 승인 2023.05.1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N잡러로 나를 홍보하고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유튜버’를 고민 중이라면,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익과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주의가 더 각별히 필요하다.

그 전에 살펴봐야 할, 유튜버가 돈을 버는 방법

사람마다 유튜브를 통해 돈을 방법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버는 채널 구독자 수, 조회수,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 등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 그 중에서도 광고 콘텐츠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은 유튜버 수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광고주들이 유튜버에게 제품이나 광고비를 지불하면 유튜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에 공유한다.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주가 유튜브에 대가를 지불하고 유튜브가 이 대가를 유튜버에게 나눠주게 되는 구조이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라이브방송 후원, 오프라인 행사, 굿즈 제작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튜버가 세금 내는 방법

일반적으로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세금을 낼 때는 사업자 등록>부가가치세 납부>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여기서 모든 유튜버가 세금을 내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영상 창작물로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면 이를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연 매출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수적이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해당 수익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