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실업급여는 ‘시럽급여?’..”하한액 낮추거나 없애자” 왜? 
[뉴스줌인] 실업급여는 ‘시럽급여?’..”하한액 낮추거나 없애자” 왜? 
  • 김다솜
  • 승인 2023.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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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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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돼 실직한 1인가구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당정이 현행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얼마 전 실업급여가 일한 돈보다 더 많은 일명 ‘역전 현상’ 발생으로 실직자가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령 최저 근무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이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에 불과하며, 3번 이상 반복·부정 수급 사례는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특히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고용보험 적립금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빌려 올해 기준 1725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방노동청 관계자가 나와 “어두운 표정인 이들은 주로 남성이며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 이들은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반면 여성과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가거나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실업급여=시럽급여, 맞는 말일까

국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상승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6만6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 최고 월 실업급여는 198만원으로 구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친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됐다. 

노동부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8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후 임금 산정시 원천징수 세율 10.3%를 일괄 적용한 결과로 현실과 맞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세율이 현저히 낮은 데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액의 80%를 대신 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항을 기반으로 조정한 세율 약 6.1%을 적용하면 세후 월 근로소득은 188만6660원으로 역전현상은 사라진다. 하한액을 적용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럽급여’ 논란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은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사용용도가 정해진 바우처가 됐나”라며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해서 내는 고용보험이 근간”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허위신고와 협박 등 ‘갑질’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회사만 입력할 수 있어서 회사가 권고사직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허위 신고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가장 악랄한 수법은 회사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토해내게 하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청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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