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의 인상으로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오른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최대 0.8%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으면,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하게 연 3.65%(10년)~3.95%(50년)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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