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강화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표시 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표시 사항이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매체별 표시방법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의 경우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화면(링크)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되 예외를 규정한다. 게임물 내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 내에서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물과 선전물은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