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다음으로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의 난방비도 확대한다.
먼저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