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안지연
  • 승인 2023.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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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해업종 13개 추가

내년부터는 동네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판매 시 소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월 1일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