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광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과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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