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금융상품’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 정책금융상품’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발령 
  • 안지연
  • 승인 2024.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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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피해 확산 우려
피싱사이트 화면 및 사기수법(자료=금감원)
피싱사이트 화면 및 사기수법(자료=금감원)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되 금융감독원이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청년 상품 가입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이 의심을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적발된 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했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아직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과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