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여 85%로 충전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