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가정의 생활자금과 평생 소중히 모은 은퇴자금을 탈취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을 일삼는 등 그 피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입방법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3일부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오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