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개 이내 지역 선정…5년간 행정·재정 적극 지원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난해 9월 법제화를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조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의 선정기준으로는 그동안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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