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정보 설치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먼저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는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결과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위원들의 의견도 고려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로,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