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 만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광고 금지
만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를 출연시키지 못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선수 김연아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대 음주에 영향을 끼쳐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해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으로 올해 만 22살인 인기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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