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황교안 청문회'에 횡령 사건 재조명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황교안 청문회'에 횡령 사건 재조명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6.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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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뉴시스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이름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핵심 의혹으로 지목된 사건이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이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법무법인에서 정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창에 같은 반 친구였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2심에서 패소한 정 회장이 황 후보자와 고교시절 같은 반이었던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황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 아니냐"며 "황 후보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았고 결론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 후보자는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 드러나 친분을 앞세운 전화 한 통으로 변론을 끝내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청호나이스 측은 1, 2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으나 모두 패하고, 김앤장으로 대리인을 변경했다. 하지만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태평양을 재수임하는 행보를 보였다.

황 후보자도 "정 회장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정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릴만한 발언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정 회장이 이러한 정황을 알고 황 후보자를 수임한 것이라면 사건을 다시 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 회장의 횡령 사건은 지난 2011년 김영편입학원의 횡령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호나이스 측으로 거액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본사를 비롯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2005년 8월 25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 또는 감사로 선임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총 5억80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환송됐다.

또 지난 2012년 4월 거액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정 회장이라고 해도 대부업법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