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19금 자료'에 대해 또다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전 질의 후 청문회는 중단됐으나 여야가 자료 열람에 합의하면서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해 파행은 면한 상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2013년에 7500만원이나 의료비로 나간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비공개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성동 내수리당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전 질의를 오후 12시에 마친 여야는 자료 제출의 형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며 청문회를 중지했다가 의뢰인 이름과 회사명을 제외하고 '19금 자료'를 열람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경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황 후보자의 미공개 수입사건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고, 변호사법에서 허용하는 4가지 외에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했다.
비공개 열람을 마친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열람 내용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