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42년 만에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42년 만에 개정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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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이용 자율성 확대 예정…양국 의회 절차 후 통보하면 협정 발효
▲ 지난 15일 오후(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한 이후 50여일 만에 한미간 행정부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 에너지부에서 한미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이 발효되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가 가능해진다.

새 협정은 모두 40여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협정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하지 않으면 1회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원자력협정문 전문을 통해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선진적·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새 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사례"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의 지주인(anchor)인 한미동맹이 새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새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의회로 넘겨진 협정안은 상·하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모든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효된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