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재정비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처분사업자면서 검증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들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 평가로 인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게 됐으며 기관장 경고 조치도 받게 됐다.기재부는 미흡(D) 등급인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를 강행한다. 차성수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최종 처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분석 능력이 없다는 검증 능력 한계를 드러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처분, 인도한 방사성폐기물 2600드럼에 대한 핵종 분석 결과 약 2111드럼(81.2%)에서 농도분석 등 각종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의 발표를 계기로 방폐물 처분시스템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각 종 법령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종분석 오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였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인적오류가 발생했고, 오류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과값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검사체계에서 처분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발생자가 서류로 제출하는 방사능값의 계산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 실제 측정값은 알수조차 없는 구조다. 폐기물 발생자가 엑셀로 작성한 핵종분석 결과값 계산에 오류 여부를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가 없다. 향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기술‧장비‧인력 등 직접분석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근본 대책으로 제시된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에서 부적절한 문항이 적발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6월 초 진행된 ‘2019 상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을 필기시험 문제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민법과 형법에 대한 문항 등 당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총 8개 문항을 잘못 출제했다. 이에 공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 8개 문항을 평가에서 제외 시켰다. 공공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응시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감에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방사선환경조사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빠른 측정과 편리를 위해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H-3 등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해수 시료 채취시 관리, 감독하는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도록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폐기물이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해야할 중준위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은 1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건설했으나 방사능이 높은 중준위방폐물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단 1건도 처분된 적이 없고 전량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고에 쌓아두고 있다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