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강화을)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 금액 이상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2일 대법원은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안 의원의 법정공방은 의원직 상실로 끝맺음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앞서 허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8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일부 선거비용이 선거운동준비행위에 해당돼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안 의원의 당선 무효로 오는 4월 29일 재보궐 선거는 4곳으로 늘어났다.
(데일리팝=박성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