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적기구' 잠정합의…연금개혁 28일 처리 추진
여야 '사회적기구' 잠정합의…연금개혁 28일 처리 추진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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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50% 문제에도 접근했다"…문형표 장관 해임은 거부
▲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 뉴시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며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및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으며, 각 당의 추안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오는 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