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1조 8994억 원에 그쳤던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3조 원, 2020년에는 3조 3753억 원으로 증가, 2027년 6조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역시 크게 늘어 1500만 명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의 수가 무색하게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여전히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이나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그 시행규칙을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애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시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시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60개 중 54곳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곳,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지만, 품종 및 색상 외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을 구매할 경우 건강 정보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 역시 부실했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에 대해 기재(53곳, 88.3%)하고 있었으나, 그 중 50곳의 업체에서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 역시 절반에 달하는 업체(27곳, 45.0%)에서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55.0%) 중에서도 31개의 업체는 건강상태에 대해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해 봤을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또한 판매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 뿐이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반려동물 구입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업체가 등록업체인지에 대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