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구조의 해체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고독사(孤獨死)'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만연해졌다. 하지만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다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현재 1인가구의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의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복지 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2343건,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고독사를 짐작할 수 있는 무연고사 사례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549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하루로 따지면 약 7명 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우리나라보다 1인가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일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2040년 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은 2005년 386만 5000명에서 2020년 702만 5000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15년간 두 배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는 수준이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0년 2월 7일 오사카부경이 처음으로 고독사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1년간 오사카부 내에서 고독사한 건수가 299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사후 1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신이 하루에 1구 이상 발견됐지만 통계데이터가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웠던 고독사를 오사카시 경찰이 처음으로 실사한 것이다.
이때 고독사의 기준은 사건성 없이 실내에서 사망한 지 이틀 이상 지난 뒤 발견된 독거자(자살 포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사후 1달 이상 방치된 경우도 382건에 달했다. 전체 2996건 중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4.3%(10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2.8%(684명)를 차지한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령자의 기준이 되는 65세 미만의 고독사도 29%나 차지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나의 고독사가 걱정'이라고 답한 30세 미만이 2010년 40%에서 지난해 57%로 늘기도 했다. 외로이 숨을 거두는 것에 대한 1인가구의 걱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이에 일본에서는 고독사로 인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나, 현장을 처리해 주는 新 직업인 '유품정리인'도 이미 자리를 잡은 추세다. 유품정리인이란 돌봐줄 이 없이 고독사를 맞이한 이의 유품이나 재산 등을 정리 및 처리해 주고,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도록 돕는 직업이다.
지난 2월 15일 '도카이(東海) TV'는 일본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연간 2만 8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하루 평균 76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셈이다. 일본 유품정리 대행업체인 '굿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품정리 의뢰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유품정리인이 시작돼 매년 20% 고속 성장하는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고독사의 경우 사후 일주일이 넘어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시신의 부패상태가 심각하고, 혈흔이나 체액 등도 빈번하게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후처리에 대한 감당은 쉽지 않으며, 이것이 곧 유품정리인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다. 이들은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해 묵념을 시작으로 현장의 소독을 마치고, 그들의 유품을 꾸려 유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가장 먼저 유품 중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하고 유언장이나 계약서, 귀중품과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유물을 골라낸다. 이후에는 유족과 상담이 이뤄지고, 법적 절차나 세무 처리가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돕기도 한다.
한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3월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대책을 찾고자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는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