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고독사'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손잡는다...청년 고독사 대안도 마련
[1인가구 정책] '고독사'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손잡는다...청년 고독사 대안도 마련
  • 이지원
  • 승인 2020.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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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를 막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함께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孤獨死)'를 막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함께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2020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가구의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의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복지 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2343건,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1인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해체가 꼽힌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다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를 짐작할 수 있는 무연고사 사례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549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하루로 따지면 약 7명 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렇듯 고독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와 관련한 정보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무연고자 통계마저도 201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수립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법안은 독거노인 외 청년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는 독거노인을 위한 방안 외에도 법적인 지원이 부족한 청년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주거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나 사회로부터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집단으로 파악됐지만, 최근까지 이들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5년 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독사 예방 시횡계획을 수립 및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그런가 하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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