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독거노인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통계청의 2017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 독거노인가구 수는 158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수에서 2배 이상이 늘어나며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맞춰 독거노인의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로 우려되는 것은 '고독사' 증가다.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고독사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1인가구에게 있어 건강의 악화는 나홀로 맞이해야 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조차 어둡게 물들이기 일쑤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의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는 모두 140만 50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집계된 115만 2673명과 비교했을 때 21.9%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홀몸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고독사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38건이었던 고독사는 2018년 835건으로 집계됐으며, 3년 만에 297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유지를 통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지원서비스다.
특히 2020년 1월 2일부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조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총 6개로 나뉘어 제공됐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및 개편돼 한층 조밀해진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전 노인돌봄사업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불만족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개정 전
독거노인인 A 어르신은 안부확인과 후원연계가 지원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거동이 어려워져 회복하기 전까지 가사지원이 이루어지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추가로 지원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존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야 한다는 말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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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인해 어르신의 상태 및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에는 안부확인과 후원연계, 가사지원 등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개정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서비스 제공 이전에 개인별 상담 및 설문을 통해 맞춤 계획을 수립해 신청자의 개인별 욕구에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수립된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 활동, 문화여가활동, 건강 기능 악화 예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전과 달리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다.
이밖에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됐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은 따로 선정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됐던 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래 복지관과 방문요양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따로 수행했던 서비스가 2020년부터는 생활권역으로 구분돼 운영되며, 지역 내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확산시켜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구제할 예정이다.
수행인력 역시 2019년에 비해 1만 6000명 가량을 늘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부족함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됐다. 2019년에는 독거노인 35만 명만을 지원했던 서비스를 2020년부터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돌봄 필요 노인'으로 대상을 확장한 것은 물론, 대상자 수 역시 45만 명으로 2019년보다 10만 명 대폭 확대된다.
기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3월부터는 신규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이며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유사중복상업이란 농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의 자격에 해당되는 이들을 뜻한다. 이밖에도 고독자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과 직접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