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그거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헌 이유를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동시에,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2월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며 규약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해당 규악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으나,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