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아..보수 10~20% 인상 필요”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아..보수 10~20% 인상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3.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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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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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 확대로 긱 워커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가사 노동자, 택시기사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설정된 건당 보수액의 10~20%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작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 플랫폼 노동자의 과업량은 거리두기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대리운전기사가 56.1%, 택시운전기사 39.1%, 가사노동자 62.5% 등이다. 반면 비대면 플랫폼 노동자인 음식배달 라이더의 과업량은 20.2% 감소했다. 

플랫폼노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한 평균 월수입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 229.5만원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344.2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식비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 수입은 같은 기간 230.6만원에서 216.7만원으로 6.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99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업종별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음식배달 라이더가 1만1000원, 대리운전은 1만원이었다. 반면 택시운전기사의 시간당 임금은 8100원, 가사노동자는 8700원 등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플랫폼 노동자 중 88.9%는 ‘심각한 물가인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식비(56.9%)와 유류비(31.1%)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의 57.7%는 현재의 건당 보수액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했다. 특히 유류비에 민감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현재의 건당 보수액이 매우 적절하지 않음’을 선택한 비율이 25.0%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보수액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당 보수액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10~2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자는 급격한 물가상승률에도 불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건당 보수액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개수노동’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은 ‘장시간 노동’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통한 수입 증대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취약하게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용역 계약 프리랜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노동공제회가 지난해 실시한 5개 직종의 프리랜서들과의 간담회에서 ‘변함없는 용역단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고충이 토로된 바 있다. 

계약관계에서 ‘을’인 프리랜서들은 개별적으로 공정한 보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데다, 각 업종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단가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나 협의통로도 부재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임에도 사회보험적·정책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임금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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