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변호인 측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싸우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웅 대표는 "신제품 등 일부 제품의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들의 발주를 임의로 수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회사측의 영업 행태가 불법임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에 밀어내기에 그치지 않고 사측에 따르지 않는 점주들에게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 거절,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와 남양유업 일부 임직원에 대해 불공정 거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김 대표 등이 구매 강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지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밀어내기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의 위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무고 혐의의 경우 직원의 보고를 받고 이뤄진 일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명절떡값 갈취와 대형마트 파견사원 인건비 떠넘기기 의혹, 대리점 계약해지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한차례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