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할 수 있는 정책∙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및 N잡러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도시가스 난방비와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및 목욕탕, 스포츠 시설 등 ‘일반용’ 업소 67만 개소와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업소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하거나, 누리집·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9월 사용분 등이 포함된 10월 청구 요금부터 나눠 낼 수 있다. 한번의 신청만으로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담 줄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복 100역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포함됐다.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유형을 확대하는 등 안전신문고 운영을 강화됐다.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신고할 수 있다.
추가된 신고 유형은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태풍(10월 15일까지)·대설·한파(10월16일부터) 등 4개 항목에 더해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 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