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임금체불 시달려…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일하는 청소년’ 임금체불 시달려…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 이수현
  • 승인 2023.1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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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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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임금 체불 및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알바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본격적을 돈을 벌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을 체크해보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0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592곳에서 2020년 4,650곳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376곳, 작년 1만2431곳으로 다시 늘었다.

2020~2022년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도 2만75건에 달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는 2020∼2022년 5만 5,208건으로 집계됐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도 동일 기간 255건 상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2만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7천451건(13.5%), '세금·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한다면
청소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이처럼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마주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은 다양하고 또 많다. 이를 예방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13세 미만이라면 예술공연 참가하는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만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고 학교 다니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고 있다. 취직인허증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1부는 노동자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금과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및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등이 있다.

또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잘못으로 비롯된 거라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더라도 부당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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