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여야 대치…보고서 채택될까?
황교안 인사청문회, 여야 대치…보고서 채택될까?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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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대응 위해 총리 인준돼야"…새정치, 부실한 자료제출 등 "부적격"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0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해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증인과 참고인들은 기존의 해명 수준에서 그쳤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참고인으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담당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오면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면서 "국방부 신검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수임사건이 수천건이다. 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자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황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황 후보자는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는 당시 불법도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하고, 증거도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증언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도 없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국회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 의혹과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사면사건 자문 활동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지만, 후보자의 소명은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를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돼야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인준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